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61호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를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율학교 지정ㆍ운영 대상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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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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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1
- 예고 종료2019-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