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7호
- 가적극행정 활설화 및 소극행정 근절안 제38조의4, 제34조, 제27조
1) 업무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별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2)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
3)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규정
- 나근속승진 개선안 제33조의2
1) 근속승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를 추가하여 적극행정 인센티브 명확화
2) 11년 이상 재직하여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30%에서 40%로 확대
- 다보직관리 고려 기준에 성과평가 추가안 제7조
1) 보직관리 기준 중 ‘공무원의 인적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포함)를 추가
- 라5급 공채 공무원의 전출 제한기간 신설안 제17조제1항제6호의2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 마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 과목 통일별표 8
1) 공업직렬 가스직류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과목을 같은 직렬 다른 직류와 일치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와 인사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 및 보직 관리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엄단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근속승진 혜택을 강화하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시에는 승진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와 제재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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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변경 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변경 후
다. 보유 역량 및 성과평가(다면평가 포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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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관련 적용례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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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극행정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행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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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임용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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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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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3
- 예고 종료2019-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