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4
- 공포
- 2019-09-24
- 시행
- 2019-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2호
개정이유 — 불법 폐기물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중소 중견기업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 요건을 강화하며, 품목분류 관련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출업체 등이 원할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6단위까지 신속하게 결정함.
-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기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함.
- 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례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형 기업의 우회 진출을 막아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관리 강화 및 품목분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 보호
대형 기업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요건을 갖춰 중소·중견기업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 규모나 지배 관계를 확인하는 요건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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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신설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⑧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통지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98조제1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중 6단위까지의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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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 적용례
보세판매장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로 특허를 부여받거나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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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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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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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4
- 예고 종료2019-07-24
- 공포2019-09-24
- 시행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