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9-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과학국의 업무 중 전문적 연구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 관리 업무를, 기후변화감시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기후변화 감시 조사 및 종합분석과 분석결과 발표’ 업무를, 해양기상 연구 강화를 위해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각각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1, 6급2, 7급2)도 함께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본부와 소속기관 간 연구개발 관련 기능을 재조정하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연구개발 기능을 재조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기후과학국의 일부 업무를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옮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 및 관리 기능의 전문성 강화
소관 부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관리와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 운영 업무를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옮겨서 연구 성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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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예보국) 제3항 제14의2호
변경 전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 조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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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인력 재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업무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관련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용 2명)도 함께 재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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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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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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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5
- 예고 종료2019-07-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