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46호
개정이유 — ‘19.4월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당첨자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결과 임신진단서 등이 허위로 확인되어 ’19.6월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추후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허위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기계약한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임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이 무주택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다자녀 등)가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어, 이를 무주택자 및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자격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안 제47조의3 제3항
- 나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전체주택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하되, 재당첨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안 제47조의3 제2항
- 다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7조의3 제5항
- 라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안 제47조의3 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무주택자나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다시 공급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별공급 취소 물량의 우선 배분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주택이 불법행위로 계약 취소될 경우, 해당 지역 내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다시 공급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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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47조의3 제2항
변경 전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별도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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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관련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취소된 주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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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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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단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 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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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