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2-10
- 시행
- 201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43호
개정이유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실수요기업 전용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함
- 가
실수요기업의 입주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해당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안 제24조의4
-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을 현행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안 제40조의3
-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용지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수익 사용 비율을 현행 매각수익의 100분의 25이상에서 매각수익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안 제44조의1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민간투자 촉진과 입주기업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생사업 투자 유도를 위한 재투자 비율 조정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익과 매각수익의 재투자 비율을 기존 '최소 기준(50% 이상, 25%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로 변경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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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변경 전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변경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1.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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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분양수익이나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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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익
건축 사업 등을 통해 건물을 분양하며 얻은 수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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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621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21_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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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2-10
- 시행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