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22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개별 내포장된 제품은 식품소분 판매 금지 품목이라 하더라도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영업등록관청이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HACCP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31조의3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68호, ’18.12.1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 나식품소분 판매 금지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식품소분 판매 금지품목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 소분하는 과정에서 위해발생 등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다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의 전자적 기록·보관 단서 추가안 제45조
영업자로부터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영업등록관청이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외에 전자적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라영업자 지위승계 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규정 개선안 제48조,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마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확대안 제52조
1) 현행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은 영업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의 영업을 같은 관할 구역(허가·등록·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하는 경우 에만 위생교육을 면제하던 것을 관할 구역이 속한 시·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2)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HACCP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바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정취소 기준 등 신설안 제61조의4, 별표 19의2
법 제47조의2제6항에서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자 함
- 사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안 별표 12
주류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3개월마다 1회 이상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 아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24
1) 뷔페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외에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과점으로부터 빵류를 구입하여 손님 및 급식인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진열·판매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 우편 등의 방법으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3) 커피 추출 등과 같이 급속으로 물이 가열되어 제조되는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 자행정처분 신설 등안 별표 23
1)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431호, ’19.4.30.)됨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현행 처분기준 조문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용어를 법률에 맞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 차기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서식 개선 (안 제30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의2서식, 제43호서식, 제68호서식)
1) 지하수 등 식품용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사용하는 식품용수(수돗물, 지하수 등)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함
2) 수거·검사 시 제품의 정확한 기준 및 규격 적용을 위해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제조·가공된 제품의 최종 미생물 처리 상태(비살균, 살균, 멸균)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함
3) 영업신고서 및 영업등록신청서의 유의사항에 있는 타 법 법률명을 개정된 법률명으로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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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4
- 예고 종료2019-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