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5
- 공포
- 2019-07-30
- 시행
- 2019-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2호
개정이유 —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행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함
- 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상각범위액 한도를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50%에서 75%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중견기업이 특정 기간 내에 취득한 에너지절약 및 생산성향상 시설 등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성장투자자산 범위 확대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혁신성장투자자산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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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3 제3항
변경 전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해당 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3.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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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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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자산을 사용할 때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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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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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5
- 예고 종료2019-07-15
- 공포2019-07-30
- 시행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