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2019-08-30
- 시행
- 2019-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 달러에서 미화 5천 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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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9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2019-08-30
- 시행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