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27호
개정이유 — 재난원인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기관리매뉴얼 작성·관리체계 강화안 제42조
1) 재난관리평가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성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일부 기관에서 매뉴얼 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평가 대상에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나재난원인조사 절차 보완안 제75조의3
1) 직접 재난원인조사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재난원인조사(간접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이 미규정되어 체계적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확대안 별표3
1) 15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되어있고 나머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임대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의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재난 원인 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실태 평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관리 실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변경 전
재난관리평가 시 위기관리 매뉴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3의2.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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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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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복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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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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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3
- 예고 종료2019-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