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9
- 공포
- 2019-08-19
- 시행
- 2019-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19-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융ㆍ복합 상품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형 조직으로 차장실 밑에 융ㆍ복합 상품 구매과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4급1명을 5급1명 일반직에서 직급상향 조정하며, 5급4명을 6급 일반직에서 직급상향 조정하는 한편 벤처형 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임기제공무원 정원 9명(7급 9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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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3
- 예고 종료2019-07-29
- 공포2019-08-19
- 시행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