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11호
개정이유 —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라, 공급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사업주체가 대행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반영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하 도로·철도 등이 지나가는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이 불가하는 등 재산권 제약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입주자모집공고 후 청약접수 기간이 짧아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등을 모르고 청약하는 문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공급업무 대행자가 대행 할 수 있는 업무범위 규정안 제50조 4항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당첨자 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및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등
- 나타 법률에 따라 등록, 인허가 받은자로서 분양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0조5항
- ㅇ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인 공인중개사 중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3인 이상인 법인
- 다업무대행자는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규정안 제50조2
주택공급 규정(1·2순위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전매행위제한, 공급질서교란 금지 등의 내용
- 라구분지상권 설정시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완화하고,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21조제3항제28호의2호, 제59조제3항제2호의2
1)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을 동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인정
2) 아울러, 사업주체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동 사항을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 마최초 청약접수일을 입주자모집 공고 후 10일로 연장안 제21조제2항
최초 청약 접수일을 현재 모집공고 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특별·일반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청약하도록 개선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신청자수)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5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
- 바신문공고시 중요정보만 표시하되, 인식가능한 크기로 확대안 제21조제3항
일간신문에 공고시 중요정보만 포함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이상)로 개선하고, 모집공고문 전문은 사업주체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토록 조치
- 사해외에서 90일 초과시 해외거주로 인정안 제4조제6항
1)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다시 나가는 경우에는 동일국가에 계속 머문 것으로 인정
- 아JDC가 공공주택 공급시 분양보증 면제 및 자체 청약접수 허용안 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JDC(제주도 내 사업만)도 LH·지방공사와 같이 공공자체 청약접수, 분양보증 면제 등이 가능토록 개선
- 자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안 제45조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 도모하가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을 5년 연장
- 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1항제4호가목
- 카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수도권)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안 제34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공급 관련 대행자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청약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양대행자 역할 강화 및 교육 의무화
분양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서류 확인, 당첨자 관리, 상담 등)를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분양 과정의 실수나 부적격 청약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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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양대행자가 서류 확인, 당첨자 및 부적격 여부 확인, 당첨자 관리, 주택 공급계약 및 관련 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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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50조의 일부(대행자 업무 범위 등)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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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분지상권
토지의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상권(땅을 사용하는 권리)을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지나가는 땅에 설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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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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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5
- 예고 종료2019-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