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69호
개정이유 —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의 범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품목에 과자를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 범위 확대안 제42조제3항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외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영업자도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나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94조, 안 별지 제68호서식, 안 별지 제71호서식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현행 집단급식소 신고서식에서 학교, 병원 등의 경우 설치·운영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하고자 함
- 다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안 별표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에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것)를 추가하고자 함
- 라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안 별표 20
1) 식품안전관리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 가열제품에만 적용하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취소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 (강화)
- 마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안 별표 17, 안 별표 26, 안 별지 제49호서식, 안 별지 제50호서식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안 별표
14)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두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행위 제한 규정 폐지 (안 별표
17)
3) 지위승계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 수수료(9,300원)을 면제하고자 함 (안 별표 26, 안 별지 제49호서식)
4) 국외 판매 금액 단위를 변경(천원→달러)하는 등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서식 개선(안 별지 제50호서식)
- 바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안 제79조, 안 별표 23
1) 법률 상향에 따른 영양사 직무 규정 삭제 (안 제79조)
2) 식품접객업 및 위탁급식영업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 명확화 (안 별표 2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의 한시적 영업 범위를 넓히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적 영업신고 가능 대상 확대
기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만 가능했던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영업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3항
변경 전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대상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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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일부 사항은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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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즉석에서 판매하거나 가공한 상태로 소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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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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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31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