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0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액 세금 체납자가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개정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34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서 사증ㆍ체류 서류를 전자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자화 대상 사증·체류 서류, 수탁기관 시설 기준, 위탁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크루즈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 ‘QR코드형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 출국 편의 제공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액 세금 체납자의 출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사증 및 체류 서류의 전자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권이 없는 고액 세금 체납자도 출국 금지 가능
소관 부처는 기존에 유효한 여권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했던 출국 금지를,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해요. 이는 고액 세금 체납자가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변경 전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었으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은 예외적으로 여권이 없어도 가능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여권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 금지 사령에 해당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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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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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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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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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1
- 예고 종료2019-09-10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