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9
- 공포
- 2019-08-29
- 시행
- 2019-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역면탈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각각 설치한 병역조사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8월 29일까지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 연장하고,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에 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 2명(6급→5급)의 존속기간을 2019년 8월 29일까지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1명, 9급 6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9급 5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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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1
- 예고 종료2019-08-09
- 공포2019-08-29
- 시행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