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4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국민 디지털 소통 강화에 필요한 인력(6급 1명, 일반임기제)을 증원하고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5급·6급 직렬에 기록연구직을 추가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6일에서 2028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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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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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4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