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2019-12-06
- 시행
- 2019-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여 후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이 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보호 및 주택의 품질확보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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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4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2019-12-06
- 시행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