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39호
개정이유 —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대상 제품 중 불가피하게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가 필요할 경우 판매중단 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실적 인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및 수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5의2
제품 포장재 품목을 주 포장용도, 형태, 기능 등 재질의 특성 및 회수 재활용 체계가 유사한 5가지 재질군으로 묶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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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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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8
- 예고 종료2019-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