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6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891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 12. 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가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1)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2) 서면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함.
3) 과징금의 금액은 중단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1일당 출고·수입량에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해야 하는 양의 비율 및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곱하여 산출함.
- 나재질·구조 평가 결과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다목 및 라목 신설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생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포장재 평가 결과 미표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단명령 대신 과징금 부과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품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이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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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게 중단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장관은 과징금 부과 시 이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대상자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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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한 위탁
이 시행령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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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명령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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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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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19-12-06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