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4-14
- 시행
- 202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00호
개정이유 —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8년 일몰 종료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출고·수입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바목 및 파목 신설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 나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기간 연장 등안 별표 2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에서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10%p ~ 3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활용 의무를 가진 사업자가 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적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재활용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출고나 수입 실적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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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변경 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은 별표 4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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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감면제도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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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이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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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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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0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4-14
- 시행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