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2019-09-30
- 시행
- 2019-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경쟁정책국의 디지털조사분석과를 평가대상에서 삭제하고, 기업집단국, 기업집단국의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평가대상 기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업무를 심판총괄담당관에서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사 제도 운영 업무를 심판총괄담당관에서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옮기고 조직 평가 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관련 업무 부서 이동
소관 부처는 조사 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업무를 심판총괄담당관에서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옮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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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심판관리관) 제3항 제17호
변경 전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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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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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판총괄담당관
조사나 심판 등 법적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하는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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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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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3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2019-09-30
- 시행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