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5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90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을 반영하고 부과대상을 간명히 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2
법 제7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부과 기준을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처벌의 필요성 유무, 위반행위 내 세부구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사립학교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대비 최소 30%(150만원)이상으로 부과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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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2)
- 법 제7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부과 기준을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처벌의 필요성 유무, 위반행위 내 세부구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사립학교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대비 최소 30%(150만원)이상으로 부과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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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10-15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