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29호
개정이유 —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한 첨단기술 및 무기 개발의 필요성과 복잡ㆍ다양해진 사업환경에 따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관리ㆍ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방위사업법 제12조의 ‘통합사업관리제’를 구현하고 사업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
계약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계약기능을 사업관리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업관리본부를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
- 나
사업관리본부의 총괄부서인 계획운영부와 계약관리본부의 국내ㆍ외계약/원가/규격/목록 등 사업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를 각각 총괄ㆍ지원하는 기반전력사업지원부와 미래전력사업지원부로 개편
- 다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사업부에 해당 사업분야 방위력개선사업 계약 기능을 부여
- 라
사업ㆍ계약 통합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이 감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송무ㆍ법제총괄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조달계획, 계약ㆍ원가제도, 대외군사판매(FMS) 등 양 소속기관을 조정ㆍ관리하는 기능은 각각 방위사업정책국과 국제협력관으로 이관 가.∼라.의 개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하부조직의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계약관리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절감한 인력은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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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