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94호
- 가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안 제50조의2삭제, 안 별표9, 안 별표10삭제
1) 행정직군의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및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기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제외
2)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도입된 조정점수제 폐지
- 나7급 공채 한국사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안 제46조, 안 제50조
- 다5급 이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비율 조정범위 확대안 제32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범위를 20%까지 확대
- 라기타 인사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27조, 안 제62조
필수보직기간의 제외기간 명시,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위촉관련 규정 명확화 및 공채시험 등 시험공고 시 공고사항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안 제50조의2삭제, 안 별표9, 안 별표10삭제)
1) 행정직군의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및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기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제외
2)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도입된 조정점수제 폐지
나. 7급 공채 한국사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안 제46조, 안 제50조)
다. 5급 이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비율 조정범위 확대(안 제32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범위를 20%까지 확대
라. 기타 인사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27조, 안 제62조)
- 필수보직기간의 제외기간 명시,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위촉관련 규정 명확화 및 공채시험 등 시험공고 시 공고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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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5
- 예고 종료2019-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