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20호
개정이유 —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앞으로는 영업허가ㆍ신고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식품접객영업자가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안 제40조
-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접객영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영양성분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음식점 등을 운영할 때 제출하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영업자가 직접 제출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변경 전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 허가관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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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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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기관이나 부서가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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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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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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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1
- 예고 종료2019-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