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99호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학기’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서는 중학교‘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교가 제외되어 있어,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자유학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자유학기 ‘학기’ 지정 및 ‘수업운영 방법 등’ 대상을 중학교에서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한함)”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자유학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학교 대상 확대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학교 범위에 중학교 과정이 포함된 특수학교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제3항
변경 전
중학교의 장은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함.
변경 후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의 장은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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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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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유학기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는 과정에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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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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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0
- 예고 종료2019-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