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1개 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1명(6급 1명)은 존속기간 도래와 함께 감축하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을 2년 연장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축산정책국 밑에 두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보호정책에 부합하는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이관하면서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농촌 태양광의 확산을 목적으로 농업생명정책관실 밑에 두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농촌지역의 공간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농촌정책국으로 이관하면서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단수직렬로 운영되는 별정직렬 비서직을 다른 일반 직렬과 함께 복수 직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사료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2019. 7. 2.)에 따라 사료검사 및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운영직 퇴직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일부 직렬을 전환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 증원 및 직급상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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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