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자정부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9.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지원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국의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정부청사의 예비군 관리 업무의 총괄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비군 관리 담당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가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에 따른 직무중요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과천정부청사의 방호 담당 전문경력관 가급 1명을 나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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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1
- 예고 종료2019-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