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8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국가ㆍ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정책실의 하부 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고,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확산과 이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차관 밑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의 우주ㆍ원자력 현안업무와 과학기술정책국의 다부처연구기획사업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서간 분장업무를 재조정하고, 관리운영직 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9급2명)에 따라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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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1
- 예고 종료2019-10-18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