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19-12-23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9개 물품 중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며,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의 일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장 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기한 연장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50% 감면과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의 30% 감면 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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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1항
변경 전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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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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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국내로 물건이 들어올 때 세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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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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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3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19-12-23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