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1
- 공포
- 2019-11-15
- 시행
- 2019-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288호
개정이유 —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설치한 문화유산교육팀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6일에서 2021년 11월 16일까지로 2년을 연장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칠백의총관리소와 만인의총관리소의 관리 인력 1명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 존속기간 연장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부칙 제2조 제1항
- ○문화유산교육팀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6일에서 2021년 11월 16일까지 2년 연장
- 나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와 만인의총관리소 운영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표 개정별표 12, 별표 12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교육팀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소속 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와 만인의총관리소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유산교육팀 운영 기간 연장
문화재청 내에 있는 문화유산교육팀의 존속 기한을 2019년 11월 16일에서 2021년 11월 16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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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변경 전
2019년 11월 16일까지
변경 후
202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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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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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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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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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5
- 예고 종료2019-11-01
- 공포2019-11-15
- 시행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