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2020-04-07
- 시행
- 202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293호
개정이유 — 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42호, 2018.6.12.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 개정 보고의무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조문을 정비 나. 「고등교육법」개정(법률 제15038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획위원회 기능을 대학평의원회로 통합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속시설 등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학칙에 의해 부속시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 마련
- 가제4조제2항을 삭제
- 나제4조제1항제14호, 제4조제3항의 기획위원회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신설
- 다
제13조제1항을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 이외의 부속시설 등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둘 수 있다.”로 개정
- 라제13조제1항의 별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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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4조제2항을 삭제
나. 제4조제1항제14호, 제4조제3항의 기획위원회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신설
다. 제13조제1항을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 이외의 부속시설 등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둘 수 있다.”로 개정
라. 제13조제1항의 별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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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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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0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1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2020-04-07
- 시행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