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09호
개정이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대통령령 제17419호, 2020. 6. 9. 공포) 개정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대학원의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2항
- 나
대학원의 구분에 특수대학원을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신설하고,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 대상 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직업인이나 일반 성인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대학원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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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대학원)
변경 전
현재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둡니다.
변경 후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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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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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대학원
일반적인 학문 연구보다는 직업인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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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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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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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07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1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0-11-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