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9
- 공포
- 2012-07-10
- 시행
- 2012-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1-246호
개정이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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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조교,겸임교원,초빙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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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조교의 정원을 규정하도록 함. 나.학칙의 제·개정 절차 및 기재사항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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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학칙을 정하도록 함. 다.단과대학·대학원 등 학사기구 설치 범위 및 종류안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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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두되,대학원의 종류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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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대학원에는 석·박사 학위과정을,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도록 함. 라.대학원협동과정 등의 운영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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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마.대학원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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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학생정원 및 선발방법안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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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정원은 총장이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수요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책정하고,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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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구체화 함. 사.전통문화교육원·부속시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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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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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둘 수 있는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구체화 함. 아.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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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처 및 국,과 및 담당관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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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에 행정실을 두되,2개 이상의 단과대학·학과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도록 함. 자.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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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인당 8명의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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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배치기준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차.학칙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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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종천의 학칙은 새로운 학칙 제정 전까지 존치하도록 하고 새로운 학칙을 별도의 학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하도록 함. 카.공무원보수규정 등 타 법령 일부개정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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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의 기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일괄 변경하고,총장에게 적용되는 봉급표를 특2호에서 특1호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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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9
- 예고 종료2011-11-29
- 공포2012-07-10
- 시행201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