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9
- 공포
- 2012-07-12
- 시행
- 2012-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1-248호
개정이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나.특별전형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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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학비보조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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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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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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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나.특별전형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총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학비보조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총장이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함.
ㅇ 재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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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9
- 예고 종료2011-11-29
- 공포2012-07-12
- 시행201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