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8호
개정이유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조정 하고,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귀속을 명확히 하도록 납세지를 개선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제출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을 유지·증대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조경 등 공사비용,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미술품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18조 제1항
- 나배기량에 준하는 최대정격출력 기준으로 전기이륜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신설안 제7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 다담배 반출신고를 매월 3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고,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산정 시기를 ‘매월’에서 ‘매년’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안 제65조 및 제69조제1항·제2항
- 라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내역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구체적인 안분 및 납입방식 규정안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 등
- 마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 공제 대상으로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합숙소, 병기고를 제외안 제78조제1항
- 바
주민세 균등분 과세가 제외되는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으로 확인되는 외국인을 추가하고, 30세 미만 미혼인 자의 경우 단독 세대주로 한정하여 세대원에 준하는 자를 명확화안 제79조제1항
- 사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월평균금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 조정안 제85조의2제2항
- 아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연말정산 사이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를 납세지로 보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87조제2항
- 자국내 주소지가 없는 국외 사업장의 임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의 납세지 기준을 소속기관 소재지로 명확화안 제87조제3항
- 차
납세자가 소득세(국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시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99조)
- 카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별도합산으로 과세안 제101조
- 타도로부속시설 중 차량 통행 및 교통안전 관련 시설 외에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 등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10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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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