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7
- 공포
- 2020-02-07
- 시행
- 2020-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2호
개정이유 — 가.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약국 개설 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청하여야 하는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의 영업면적을 제외하기 위함
- 가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제3항
- 나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약국의 영업면적 삭제안 제9조제1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 약사 면허 소지자의 예비시험 세부 사항을 정하고, 약국 변경 등록 시 영업면적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약사예비시험 세부 내용 마련
외국에서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 약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 내용과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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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가시험 과목별 세부내용)
변경 전
제2조(국가시험 과목별 세부내용) ①ㆍ② (생 략)
변경 후
제2조(국가시험등 과목별 세부내용) ③ 영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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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며, 약국 영업면적 관련 변경등록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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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예비시험
외국에서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약사로 활동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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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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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7
- 예고 종료2019-12-17
- 공포2020-02-07
- 시행202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