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19-12-04
- 시행
- 2019-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9-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 정원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5급 10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인력 증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7명, 지방세무관서에 1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현재는 국세청의 특정 직급별 정원이 19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인원을 26명으로 늘리고, 그중 세무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는 5명, 세무주사보는 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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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및 상향 조치에 대한 기간 제한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로 증원된 인력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유지되며, 직급이 상향된 인원도 같은 날짜까지는 해당 직급으로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는 정해진 직급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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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력의 총인건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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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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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1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19-12-04
- 시행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