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9-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범운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기상청 3급 또는 4급이하 14명(책임운영기관 전문직정원 1명 포함)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12.00.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정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내 전문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및 인력 조정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범운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기상청 3급 또는 4급 이하 인력 중 일부를 전문직으로 전환하여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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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예보국) ②
변경 전
예보정책과장, 수치모델링센터 과장 등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함
변경 후
예보정책과장, 수치모델링센터 과장 등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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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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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석전문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무원 직급 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전문직 공무원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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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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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9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