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19-12-30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정원 15명(8급 5명, 9급 10명) 중 1명(9급 1명)을 감축하되, 그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병무청 인력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종전으로 환원(7급 1명, 8급 3명, 9급 2명)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7급 1명)을 시설직렬 정원 1명(시설주사보 1명)으로, 지방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직렬을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기제공무원 정원 및 존속기한 조정
소관 부처는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15명 중 1명을 줄이는 대신, 나머지 인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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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 증원 정원의 존속기한)
변경 전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 별표 3의4의 정원 9명(행정서기보 9명) 및 별표 6의2의 정원 5명(행정서기 3명, 의료기술서기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의료기술서기 2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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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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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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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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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9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19-12-30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