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0호
개정이유 —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 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2019.11.27.)되어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1세대 4주택의 범위 신설 및 재산세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 종업분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하는 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1세대 4주택이상 주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1 세대의 범위 및 주택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안 제22조의2
- 나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센티브 제공안 제78조의2
- 다재산세의 분납기준액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규정안 제1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세대 4주택의 범위와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정하고, 육아휴직자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자 급여를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1세대 4주택 범위 및 계산 방법 규정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1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정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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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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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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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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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4
- 예고 종료2019-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