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력 중 5급 2명을 원래의 직급인 6급으로 환원하는 한편, 원천분야 및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 지원강화 등을 위하여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통신운영직) 정원 6명을 행정 기술직군 정원(6급 4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직급 환원, 업무 분장 조정,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직급 환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높였던 인력 중 5급 2명을 원래의 직급인 6급으로 되돌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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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변경 전
16.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총괄 및 제도의 운영
변경 후
25.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총괄 및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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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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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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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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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9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