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0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 가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 절차 도입안 제87조의2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3서식 신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변경사항 발생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함
- 나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반영하여 개정안 제80조 및 별표 15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로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20년부터 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적합 판정기준 및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반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사항에 따른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자동차 검사 시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정비사업자 변경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받은 사항 중 중요한 내용(검사진로 위치나 형태, 검사업무범위 등)이 바뀌면 '변경지정'을 신청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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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②
변경 전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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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제87조의2와 관련한 서식들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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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정비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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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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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