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9-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세자료 활용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관리 개선방안으로 국세통계담당관 및 원천세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광주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하며, 소송업무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증원하였던 임기제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7급 3명)을 감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임기제 공무원 정원 5명(5급 1명, 6급 4명)을 감원하며, 총액인건비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 인력 2명(4·5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4·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2016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조직을 개편하여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신설하며, 개인납세분야를 부가·소득분야로 분리하고,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9급 18명)을 행정직군 정원 17명(9급 17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세청의 일부 직급 정원 1명(7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의 조직 개편에 맞춰 내부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 및 명칭 변경
지방세무관서의 체납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개인납세 분야를 부가·소득분야로 나누는 등 조직 개편에 맞춰 관련 부서의 이름과 업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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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국세통계담당관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며, 그중 3항은 생략되어 있음
변경 후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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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별표와 특정 부칙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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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업무분장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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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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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1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