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부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공상군경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 및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2퍼센트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과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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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3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