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4호
개정이유 —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화물·특수 자동차 상호간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튜닝 승인이 가능한 범위의 확대 및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이 되는 부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가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캠핑용자동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이며,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반영
- 나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명확화안 제55조제1항 단서
- ㅇ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 다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허용범위의 확대 및 규정 정비안 제55조제2항제2호
- ㅇ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총중량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라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상호간의 자동차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안 제55조제2항제3호
- ㅇ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제한하고 있으나, 화물·특수자동차 상호간의 튜닝을 허용하여 튜닝 시장 활성화 도모
- 마튜닝부품인증의 대상 확대현행 제56조의2제3항 삭제
- ㅇ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품외의 부품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
- 바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개선안 제78조제1호
- ㅇ말소된 자동차의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사법률에서 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정의에 맞게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명칭과 세부기준을 변경별표 1
-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
- 아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에 제작연월을 포함별표 5
- ㅇ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캠핑용 자동차의 기준을 넓히고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캠핑카와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캠핑용 자동차 정의 확대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를 제작하거나 튜닝할 수 있도록, 취침 시설과 더불어 취사·세면·개수대·탁자·화장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춘 차량을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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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9조제3항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야외 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시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취사시설 2. 세면시설 3. 개수대 4.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5.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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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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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기인증
제조사나 수입자가 스스로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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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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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6
- 예고 종료2020-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