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4-17
- 시행
- 2020-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6호
개정이유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고자 함
- 가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조
- 나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안 제56조
- 다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안 제5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거주요건 강화와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변경 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해요.
변경 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우선공급 거주요건과 재당첨 제한 강화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제재는 개정 후 적발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 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07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1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0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1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4-17
- 시행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