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7
- 공포
- 2020-02-03
- 시행
- 2020-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9-3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3명(6급 1명, 연구관 2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 연구사 2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및 기후변화생태과장을 각각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농업생명자원부장 및 유기농업과장을 각각 개방형직위로 새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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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2
- 예고 종료2020-01-07
- 공포2020-02-03
- 시행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