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6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7호
개정이유 — 관세법 에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및 입국장 인도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지원 및 인도장 제도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덤핑가격 사실정보를 조사요청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청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무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덤핑가격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하거나, 관세청장이 덤핑거래 우려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 나
관세청장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함.
- 다
출국금지 대상 관세체납자를 지정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함에 있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자 요건 및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를 명확히 함.
- 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바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함.
- 사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를 폐지하고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 면제 과목을 규정함.
- 아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 인도물품의 종류 및 한도 등을 규정함.
- 자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장의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조사의 횟수, 범위, 방법 및 결과 공표 등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차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해 처분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비율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 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추가함.
- 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을 사전심사의 심사 및 사후관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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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16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