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7
- 공포
- 2020-03-24
- 시행
- 2020-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2호
개정이유 — 배출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가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1)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타인이 대행입력할 경우 처분 기준 필요
2)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수행자가 아닌 자에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처분기준 마련
3) 대행입력 처분으로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때, 허용되지 않는 대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행 입력 제한 및 처벌 근거 마련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대행을 맡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변경 전
과태료 부과기준 없음
변경 후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수행자(감리)가 아닌 자에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처분기준 마련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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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건설폐기물의 발생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폐기물 적정 처리 정보관리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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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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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17
- 공포2020-03-24
- 시행2020-03-24